- 非수도권, 과거 정부 때 기억 떠올라 ‘수도권 규제 완화’조항 포함 여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뉴스프리존=강대옥 선임기자] 정부가 규제개혁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규제개혁의 핵심 법안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의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모두 수도권 규제완화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인호 산업부 차관, 홍종학 중기부 장관에게 규제개혁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정신을 잊지말라고 당부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비수도권의 우려는 과거 정부의 규제프리존 도입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항목을 포함해 지자체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2015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보면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대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 지원 추진’ 항목이 포함되어있었다.

이에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강력 반발로 당시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규제프리존법」 제2조 2항에 ‘수도권 제외’ 문항을 명시하였다.

이번 규제개혁의 핵심이자 산업위 법안 2소위에서 병합심사 예정인 「지역특구법」(김경수, 추경호) 「규제프리존법」(이학재) 등 3개 법안 모두에서 명확하게 ‘수도권 제외’문항 명시되었다.

그러나, 법안 1소위에서 심사예정인 「산업융합촉진법」에는 ‘수도권 제외’문항을 명시하 지 않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심사 시 ‘지역균형발전 여부’를 고려하여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나 ‘임시허가’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자는 내용이 아니라는 산업부의 설명이 확실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인호 차관(산업부)은 “국가균형발전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수도권에 대규모 공장이나 투자를 허용하는데 예외를 두는 취지의 법안이 절대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수도권 규제 완화 우려에 대한 최 의원의 질의에 홍종학 장관(중기부) 역시 “국가균형발전을 적극 지지하며, 개정안에도 이미 대상지역은 비수도권으로 제한돼 있다”며, “앞으로도 (중기부 정책에) 국가균형발전의 정신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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