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00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80)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연합통신넷=온라인뉴스]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철수 부장검사)는 조 원로목사의 측근인 여의도순복음교회 전직 경리국장 A씨를 내달 2일 소환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A씨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기도모임)' 소속 장로 30명은 2004년부터 약 5년 동안 매년 120억원씩 모두 600억원의 교회 특별선교비를 빼돌려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로 지난해 10월 조 원로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온라인

조 원로목사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억원의 교회 자금을 퇴직금 명목으로 부당하게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기도모임은 당시 조 원로목사 외에 A씨를 포함한 측근 5명 등 6명을 불법행위의 공범이라고 보고 함께 고발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을 소환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조 원로목사가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기도모임이 주장한 기간 동안 교회의 자금 관련 업무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특별선교비 등의 흐름 및 용처, 자금이 조 원로목사에게 흘러들어간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고발인 조사를 했고, 고발인들로부터 제공 받은 각종 회계관련 서류 등에 대한 검토를 최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다른 피고발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연이어 진행할 방침이다. 조 원로목사는 마지막에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원로목사는 2002년 교회로 하여금 아들 희준씨 보유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매입하게 해 교회에 130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히고 세금 35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희준씨와 함께 기소됐다. 이 수사 또한 기도모임의 고발로 시작됐다.

조 원로목사는 1심에서 탈세 혐의를 뺀 나머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아들 희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둘 모두 상소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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