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검찰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 사건 1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과 조윤선(52) 전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4년과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 9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김 전 실장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한, 박준우,현기환,김재원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중한 범죄임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함께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에게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등은 2015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9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실장 등은 이들 단체에 당시 여당을 지지거나 야당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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