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현태 기자] 명성교회 세습 판결을 재심으로 돌려보내고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가 13일 폐회했다. 교인이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명성교회의 세습논란에 대해 교단 총회에서 제동을 걸었다. 세습을 인정한 재판국원들은 이제 모두 교체가 됐고 곧 재판이 다시 열릴 예정이다.

담임목사 '부자 세습'에 교단이 제동을 거니 당사자인 아버지 김삼환 원로 목사는 반대파를 향해 마귀라고 부르면서 큰 반발이 예상 된다. 부자 세습 논란이 되고 있는 명성교회를 두고 김삼환 명예목사가 세습 반대하는 교인을 악한 세력으로 규정했다.

김 목사는 13일 새벽기도 설교를 통해 교인들이 더이상 참으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30분 가까이 이어진 설교에서 김 목사는 '마귀'란 단어를 10번 사용하며 세습에 반대하는 이들을 비난했다.

한편, 이날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진행된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 마지막 날 총대들은 규칙부와 총회재판국 보고에서도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판결을 받지 않기로 결의했다. 가장 큰 장로교회로 꼽히는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이 이번 총회에서 핵심 이슈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은 앞서 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세습을 인정했던 재판국원을 모두 교체했다.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재판국원들을 전원 교체하기로 해 교회세습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셈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대표자들이 1년에 한 번 모이는 총회 날, 총회는 지난 11일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판결의 근거가 된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전날에는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다. 이에 강흥구 목사를 재판국장으로 하는 15명의 재판국원이 새로 선임됐다.

한편, 명성교회 세습을 두고 찬반 맞불 집회가 열렸다. "세습 철회, 헌법 수호!"

그러나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세습을 인정한 재판국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한 상태이다. 재심 권한은 재판국에 있지만, 총회 결과를 보면 재심은 사실상 확정이다. 

논란의 핵심은 교회 헌법 제28조 6항,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는 해당 교회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교단 재판국은 아버지 김 목사가 은퇴하고 2년 뒤에 취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세습금지법에 금한 것은 '은퇴하는' 목사의 가족이지, 이미 '은퇴한' 목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런 해석에 대해 예장 통합 목사와 장로 대표들이 모인 총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총회 투표 결과 이 판결의 법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결한 것이다. 만약 재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명성교회는 세습을 철회하거나 교단을 탈퇴해야 한다. 

또 세습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던 재판국원 15명을 전원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재심까지 신청된 상황이기 때문에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지난 후에 김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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