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체육회 경북도에 기부금품 등록접수 절차 무시, 처벌 없어-경북도체육회, "자발적 지정기부금, 기부금품법 적용받지 않는다"

[뉴스프리존,문경=김정태 기자] 문경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의 6억5000만원 횡령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어온 문경시체육회(회장 고윤환 문경시장)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출향기업인 기부금 등으로 이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밝혔으나 문경시와 경상북도체육회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다.

문경경찰서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시체육회 공금 6억5000만원을 횡령한 문경시체육회 고모 상임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5월 19일 구속했다. 문경시체육회 정기예금 4억원과 시 보조금 2억5000만원을 빼돌려 이 중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던 D건설사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다. 

회사 자금난에 시달린 고 씨는 당시 부도를 내고 잠적했다가 문경시체육회의 고소로 경찰에 붙잡혔다. 고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혐의가 추가돼 징역 3년4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문경시체육회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뜻있는 향토기업과 출향인사, 고씨 문중 등에서 경상북도체육회에 지정기부한 기부금과 변제금으로 고 씨가 횡령한 6억5000만원을 모두 해결, 6개월 만에 정상화했다고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렸다.

그러나 취재결과 당시 문경시체육회 기부금 모금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법인세법이 개정돼 문경시체육회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직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 개정 전인 2017년에는 경북도체육회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경우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도지사에게 등록한 후 등록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접수할 수 없고, 예외로 접수를 허용하는 경우라도 등록청(도지사)에 등록하는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해야 한다.

기자가 경북도 세정담당관실을 통해 문경시체육회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담당공무원은 문경시체육회가 경북도에 등록·접수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2항은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했을 때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방법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장부·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 3항에 의해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기부금품의 사용명세를 해당 등록청에 지체 없이 알리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경시체육회는 등록청인 경북도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홈페이지도 업데이트를 이유로 지금까지 기부금품의 모금 현황과 사용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같은 법 제16조(벌칙) 1항에 따르면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제14조 제2항의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 법 제17조(양벌규정)에 의해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단체의 대표자, 개인, 대리인, 종업원 등도 처벌받을 수 있다.

문경시체육회에 지정기부금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자료에 따르면 시체육회가 기부금품 총액이 6억5000만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기타금액(일반회비 등)은 기부금품으로 볼 수 없다. 2018년 문경시체육회 정기총회 자료에는 경북도체육회 지정기부금이 5억8030만원으로 확인됐다. 사고금액 6억5000만원 전액을 해결했다는 문경시체육회는 차액인 6천970만원에 대한 타당한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문경시체육회는 경북도체육회 지정기부금 집행내역을 통해 지난해 7~12월 운영비(인건비, 공과금, 대회보조 등) 1억8030만원, 기금적립 4억원임을 밝혔다. 그러나 문경시체육회 2018년 정기총회 결산서를 보면 기타수입(기부금 및 변제금 등) 최종예산액은 6억952만6000원으로 기부금(재정)이 5억6730만원, 변제금 3900만원(총6억630만원), 농구대회 80만원, 제66회 문경시민체육대회기부물품(애드벌룬, 홍보탑) 228만원, 기타 14만6000원이다. 이같이 경북도체육회 지정기부금 5억8030만원은 문경시체육회 2018년 정기총회 결산서 내역의 기부금 금액과 맞지 않다.

경북도체육회 담당자는 "모집이 아니라 출연자가 자발적으로 내는 지정기부금이기 때문에 기부금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지정기부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경시 새마을체육과 담당공무원은 "시에서 운영 등에 대한 보조금은 지급하지만 체육회는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는 단체이기에 모금행위 등은 시에서 관여하지 않고 알지 못한다"며 경북도체육회로 알아보라고 미뤘다.

한편,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2008년 7월 기부금을 불법으로 모은 혐의(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민종기 전 충남 당진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민 전 군수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종 증거들에 비춰볼 때 민 군수가 제58회 충남도민체전 개최지가 당진으로 결정된 후 관내 기업인들에게 수차례 도와달라고 하고 당진군 체육회 임시총회 후 회식자리에 참석한 기업인에게 기부금을 요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체육회 부회장이 회장인 민 군수와 상의 없이 2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지급받아 운용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로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기부금을 대부분 도민체전 준비에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 양형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민 군수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2006년 4월부터 체육회 부회장과 공모해 관내 기업인들에게 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한 기부금을 요구, 3개 기업으로부터 2억1000만원의 기부금을 모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문경시체육회 고윤환(문경시장) 회장에 대해서도 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경타임즈 공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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