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문경=김정태 기자] 문경시장 3선의 고지를 달성한 고윤환 문경시장이 축하 환호와 더불어 민선7기의 시정을 시작했다. 행정의 달인답게 문경시 개청 이래 초유의 예산 6,875억원으로 민선 7기 첫 행보를 하였다. 현재 문경시 7만 3천여 명의 인구비율로 계산하면 연간 1인당 9백4십7만원의 예산집행이라는 기록적인 수치가 나온다. 이는 당연히 축하할 일이고 박수를 받을 일이다.

그러나 지난 민선6기 때 처리 못한 일들이 있어 많이들 아쉬워하고 있다.

▲ 김정태 기자

첫째로 문경시체육회 공금횡령 이후 기부금 6억5천만원으로 공금횡령 금액을 메꿈으로써 과연 이러한 사실이 기부금품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

대한체육회 규정 정관에 따르면, 제4조 16가지(체육회 회원단체 및 시·도 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등 15가지), 시·도체육회 규정·정관 제4조 12가지(시·도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시·도 종목단체 및 시·군·구 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등 11가지)의 사업 목적에 맞게 수행을 해야 하며, "위 규정 조항에 맞지 않으면 기부금 및 찬조금 사용계획서 작성 후 도지사에게 등록한 후에 수령할 수 있다"고 하는 바, 최근 지역 MT신문사의 확인 결과, 경상북도 세정담당은 "문경시체육회가 경상북도체육회에 등록·접수한 일도 없었고, 위 사실에 관하여 전혀 알지도 못했다"고 하니, 문경시체육회는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시민들에게 밝혀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부금과 찬조금, 또한 자발적 모금이었는지 큰 의문이 간다. 재경향우회 모 회원의 말에 따르면, "당시 문경시장, 새마을체육과장, 총무과장 등 상당수 간부가 서울로 인사를 왔었다"고 하고 있으며, 지역의 모 기업과 개인 등 고액 기부금에 대한 자발적인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함에 있어 문경시책 사업에 관여한 기업이나 개인이 있었다면 뇌물죄 의심도 가는 사안이기에 다시 한 번 되짚어볼 대상인 것이다.

기부금 공개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하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문경시체육회는 지금이라도 기부금 명부를 공개해야 함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란 명목으로 아직도 입을 닫고 있다면, 시민들로부터 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둘째로 현재 문경시 공무원 진급 대상자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인사 적체 현상 요인은 K 국장이 지난 6월 30일 명퇴신청으로 공로연수를 가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에 저촉되어 있는 사안인 바, 아직도 직위해제 없이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고 문경시 승진 대상 공직자들은 조심스레 푸념들을 하고 있다.

"자리를 비워주질 않으니 당연지사 승진 인사 적체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선례를 보면 대기발령이 원칙인데, 인사 책임자인 문경시장은 이러한 인사원칙을 모르는지,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는 것이 궁금할 따름이다"고 공직사회 여기저기서 말들을 하고 있다.

문경시 조례에 의하면 "사무관 이상은 퇴직 1년 전 공로연수를 신청하고, 6급은 퇴직일 6개월 전 공로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행정자치부 지침 또한 퇴직 1년 전 공로연수를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천이나 구미, 바로 옆 상주시 같은 경우 6개월 전으로 공로연수 신청을 하고 있는 바, 문경시의 처우는 실로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의 미래는 명예로운 사무관 퇴직일진데, 대기발령 없이 연연하고 있는 국장자리가 불편하지는 않은지, 인사 책임자의 결단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으로 조사를 받고 검찰 송치된 6급에 대한 보은인사로 보이는 N, K 과장 승진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묻고 싶다.

셋째로 2014년-2018년 8월까지 시민의 혈세로 지급한 지역신문사별 광고비 집행내역서가 허위로 되었고, 지역 신문사마다 큰 편차를 보여 M시민신문사가 기사화하였다.

이러한 광고 집행내역서는 문경시장의 관인이 찍힌 정보공개청구서 답변 자료였든 바, 담당자 입력오류라는 해명을 믿기가 어려웠기에 과연 앞으로 정보공개청구서 자료를 믿을 수 있겠는지 묻고 싶다. 제발 공문서 위조와 횡령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지난 2014년도 문경시민온천 매각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민온천매각반대추진위원회 성명서를 광고했다고 해서, 201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와 2018년도엔 시 광고를 거의 받지를 못해 회장 경영공백과 재정적 이유로 인해 본지 발간이 뜸했다. 성명서 광고는 광고였을 뿐인데 말이다.

2017년도는 홍보전산과의 엠바고에 동행치 않아 그해 1월부터 3월, 5월 6월 5번의 광고를 받지 못했고, 2017년도 1월 ,4월, 7월부터 12월까지 8번의 본지 발행을 했는데도, 문경시가 발행한 광고비 집행 내역서에는 1년 치 모두 집행한 것으로 돼 있었다.

이미 허위로 밝힌 2015년도 1년 치 전체를 담당자가 엑셀작업으로 잘못 입력했다면 이해가 가는 사항이지만, 지금 밝히는 2017년도 허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거짓말도 유분수이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법이다.

또한 2015년도 문경시의회 9월 광고비 집행내역 항목과 2017년도 문경시의회 광고비 집행내역 2월, 7월 항목이 정확히 문경시 광고비내역과 함께 동일 A4 용지에 기재가 되어있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담당자 입력 잘못이라면 문경시의회 광고비 집행내역은 월별로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고, 문경시 광고비 집행내역은 오류로 되어 있을 리가 만무하다.

더구나 형평에 맞지 않게 문경시 홍보 일색의 신문은 년 2천5백여 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하였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비판과 잘못을 지적하는 본지에게는 광고를 주지 않거나 아주 적게 주는 불평등 광고비 집행은 시민의 혈세인 광고비로 재갈을 물리는 독선행정이고 시쳇말로 적폐대상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3선 당선의 축하 속에는 '문경시민의 행복과 미래'가 달려 있다. 이제라도 잘못됨이 있으면 고쳐서 바로잡고, 나아가 후세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문경시를 만드는 것이 3선 당선으로 인한 환호 가운데 시작한 민선 7기 시정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