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해운대경찰서 / 사진=부산 해운대경찰서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법령에서 제한한 난자채취 회수 평생 3회를 모두 사용하자 문서를 위조하는 등 난자를 불법으로 팔아 수천만원을 받은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문서위조 혐의로 자신의 난자를 판 A모(37, 여)씨와 이를 사들인 여성 B모(52, 여)씨 등 5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자신의 난자를 팔아 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 4명은 돈을 주고 A씨의 난자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7월경 인터넷의 한 난임 카페에서 난자를 공여받고자 하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벌 목적으로 해당 카페에 가입해 활동했다.

A씨는 난자 수증으로 임신에 성공한 척 1인 2역으로 인터넷 쪽지를 주고받은 듯 꾸민 사진을 카페에 올려 난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썼다.

게다가 난자 매매를 시작한 A씨가 법령에서 제한한 난자채취 회수 평생 3번을 모두 사용하자 타인의 신분을 도용, 서류를 위조해 난자 시술을 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3회까지 난자를 공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돈을 대가로 하는 난자 매매는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난자를 총 3회 공여한 뒤 친언니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3차례 더 시술을 받았다. 그는 난임 여성과 산부인과에 함께 가 의사에게 무상으로 난자를 증여하기로 했다고 속이고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 난자 불법 매매 사건을 알리고 단속 강화와 본인확인 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 등 조치를 요구했다”며 “난임자들은 간절한 마음에 난자 수증을 원하지만 돈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에 금지된 행위이므로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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