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동부경찰서 / 사진=변옥환 기자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부산 동구청 소속 장애인 도우미가 9년 동안 자신이 돌보던 1급 지적장애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학대를 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 동구청 장애인 도우미 이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 40분경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식당에서 그가 돌보던 지적장애인 A모(27)씨를 젓가락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A씨가 밥을 먹는 동안 몸을 계속 움직여 식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들고 있던 젓가락으로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게다가 이씨는 콧물을 흘리는 A씨에게 “더럽다”며 코를 잡고 한 손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한 남성이 장애인을 너무 심하게 때린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에 출동했다.

이씨가 이미 가버리고 없자 경찰은 신고자와 연락을 계속해 주변 상가를 지속해서 탐문했다.

이후 지난 23일 오후 3시경 “다시 그 사람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경찰은 현장에서 이씨를 검문했다.

그러나 이씨는 경찰의 추궁에 “기억이 안난다”는 말로 범행 사실을 일체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확보한 CCTV 영상을 통해 재차 추궁하자 그제서야 범행을 시인했다”며 “이씨를 상대로 장애인 폭행 등에 대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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