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없이 석탄재 사용 공장부지 매립 군청 뒤늦게 공사중지 명령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선임기자]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이용해 공장용지 매립 공사를 하던 업체에 고흥군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공사를 추진하던 업체는 고흥군 남양면 인근에 유자가공 공장과 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해 동일 지역에 6821㎡ 와 6420㎡의 면적에 2군데로 나누어서 지난달 8일 고흥군으로 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공사현장은 도로와 연접한 계곡으로 평탄작업을 위한 매립을 하면서 석탄재를 사용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의 반대에 부딛치게 되었다.

공사현장은 주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식수정이 공사장과 불과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있어 주민들은 식수정의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에 나섰다.

공사장 인근에 사는 주민 김용찬 씨는 유자가공공장을 건설할려면 토사를 채워서 메워야 하는데 오히려 파내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석탄재를 사용해서 매립을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주민이 반대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고흥군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당시에는 사업장 면적이 6821㎡ 과 6420㎡로 나누어져 있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으나 확인결과 동일 사업장에서 2개 사업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허가서가 들어와 실지 면적은 13,241㎡에 해당돼 사업자측에 환경영향평가등 보완을 지시하고 사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당초 “사업자가 허가 간소화를 위해 나누어 신청한데 군에서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식수원보호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것이다“는 입장이다.

식수원 보호를 위해 석탄회 매립을 반대하는 주민 [사진=이동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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