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현장.(사진=뉴스프리존DB)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18일, 작년 12월 발생한 제천 화재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던 소방관 2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긴박한 화재 상황과 화재 확산 위험 속에서 화재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에게 인명 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제천지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사건관계자들 참여 아래 사회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했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