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적폐 중 적폐 수구사법해체투쟁은 계속해야 한다. 수구사법 해체하고 민주사법 건설하자

매일노동뉴스 김승호의 노동세상 인용 / 사진 = 문해청 기자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서울 서초사거리에서 콜트콜텍 재판농단 규탄 사전집회 후 제2차 수구사법 해체 촉구 집회를 12일 개최했다. 이날 양승태 구속 촉구, 김명수 규탄 행진은 헬조선 변혁 서울추진위원회가 늦은 밤까지 주최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국민의 사법부인가 아니면 가진 자의 사법부인가? 지금 이것이 최대 이슈가 되었다.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없는 권력은 더욱 부패한다. 판사들은 사법시험을 통해 임용되었을 뿐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다.

오직 그렇게 임용된 판사들 중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그 대법원장이 대법관과 법원장을 제청하거나 임명한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법부는 입법 · 사법 · 행정 3부 가운데서도 가장 부패했다. 이런 구조적 부패가 곪아터진 것이 이번 사법농단 사태다.

양승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순종하지 않는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찰하고 인사 상 불이익을 주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위반 재판, KTX승무원 비정규직 재판, 쌍용자동차와 콜트콜텍 노동자 정리해고 재판,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통합진보당 의원직관련 재판, 일제하 징용노동자 손해배상 재판,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납 재판, 통상임금 관련 재판 등 수많은 재판에서 자본과 정권의 입맛에 맞춰 재판권을 남용했다.

더구나 이런 재판권 남용을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흥정거리로 삼아 청와대와 거래했다. 그러나 재판거래의 주범인 양승태는 "재판거래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며, 또 부역 대법관 13명 전원은 "재판거래 의혹은 근거 없다"며 셀프재판으로 방어벽을 치고 나섰다.

반면 민중은 이 사태를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사법농단’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촛불민중혁명으로 탄생한 민주3기 문재인 정부에 의해 임명된 ‘개혁적’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런 민중의 요구와 기대를 완전히 깔아뭉갰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더니 증거인멸과 수사방해를 적극 방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공론도 거치지 않고 알맹이도 없는 사법개혁안을 불쑥 내놓았다. 그러니 누가 이런 셀프 개혁안을 쳐다보기나 하겠는가? 김명수 사법부는 이런 꼼수로 끓어오르는 우리 노동자·민중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부채질을 하고 있다.

이에 분노한 민중은 사법농단 책임자들 엄벌에 처하라! 양승태를 즉각 구속하라! 양승태의 수족인 전 법원행정처장들(차한성, 박병대, 고영한)과 임종헌 전 행정차장을 즉각 구속하라! 했다.

사법농단의 공범인 전·현직 대법관들도 기소, 처벌하라! 사법농단 증거인멸과 수사방해를 방조해 온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농단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던 대국민 약속 파기를 사과하라! 요구했다.

판사사찰, 재판거래와 사법농단 관련자료 일체를 즉각 검찰에 넘겨라! 영장전담 판사를 전원 양심적 판사로 교체하라! 사법농단의 본산 법원행정처의 법관들을 즉각 원직복귀 시켜라! 사법농단 덮으려는 셀프개혁 꼼수 중지하고 사법제도 개혁 국민에게 넘겨라! 라고 했다.

사법농단 적폐를 조속히 척결하라! 국회는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정조사청문회와 특별검사제 즉각 시행하라! 국회는 재판농단 재심과 피해자 원상회복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라! 국회는 사법농단 관련자 엄벌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라! 외쳤다.

사법농단의 뿌리인 수구사법 해체하라! 사법부는 부역판사, 수구판사를 양심적 판사로 전면 물갈이하라!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과 하급법원 기획법관으로 부역한 좀비판사들 총사퇴시켜라! 사법부는 친재벌·친파쇼 판결 일삼은 수구 판사들 총사퇴시켜라! 했다.

집회 마무리에 수구사법 끝장내고 민주사법 건설하자! 사법부를 행정권력에서 독립시키고 국민의 통제와 견제를 받게 하자! 대법원장 국민 선출제 부터 도입하자! 하며 분노하는 시민, 노동자, 민중의 울림은 쌀쌀한 가을밤하늘 메아리처럼 울려 퍼져갔다. (전태일노동연구소 자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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