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상책임 불인정' 일본판결 국내효력 없다"
대법 "식민지배 불법성 인정 안 한 한일협정, 개인 권리에 영향 못준다"
대법 "신일철주금, 舊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 배상책임 승계"
대법 "신일철주금 소멸시효 주장 못한다··· '신의성실 원칙' 위배"
대법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청구권 소멸 안돼"

[뉴스프리존= 안데레사 기자]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을 들어줬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지 13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왔다.

1940년대 강제징용 당한 피해자 4명은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으로 물을 수 있게 됐다. 원고 측 유일한 생존자인 94살 이춘식 할아버지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해당 재판은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재판 중 하나로, 이번 결론이 한·일관계와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0일 오후 故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의 선고 공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전합은 지난 2012년 대법관 4명(김능환·이인복·안대희·박병대)으로 이뤄진 소부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7명은 강제동원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별개로 피해자들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 1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1·2심을 뒤집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당시 신일본제철이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권순일, 조재연 대법관은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도 제한된다며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

대법원 1부는 일본의 확정판결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강제동원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충돌해 국내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듬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신일본제철이 원고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재상고심 판결이 지연되는 사이 원고 4명 가운데 3명이 세상을 떠났다.

또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볼 수 없으며 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의 법적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에 따라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대법원 취지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외교적으로 민감한 강제징용 사건 판결을 미루는 대가로 법관 해외 파견을 추가로 얻어내려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