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국민은행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은행과 증권사에서 일제히 출시된다.

[연합통신넷=김용진 기자]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사 19곳, 은행 13곳, 생명보험사 1곳 등 모두 33개 금융사가 이날부터 ISA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SA는 가입자가 직접 ISA에 담을 상품을 고르는 신탁형과 가입자의 성향과 목표를 고려해 금융기관이 알아서 상품을 구성하는 일임형으로 나뉘어 있다. 금융투자업게 관계자들은 안정적으로 가려면 수수료 부담이 적은 신탁형으로, 수익을 극대화 하려면 '일임형'을 택하는 게 낫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은행권은 일임형 판매의 허가 문제로 당분간 신탁형만 취급할 예정이다. 은행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일임형까지 팔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자영업자, 농어민은 누구나 ISA에 가입할 수 있고 연간 2천만 원씩 최대 1억 원까지 돈을 넣을 수 있고 1인 1계좌만 허용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가입자의 소득이나 나이에 따라 3년이나 5년간 의무적으로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수익의 15.4%를 다시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 그리고 고소득자(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순이익의 최고 250만 원까지 세금을 물지 않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순이익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9.9%의 세금이 매겨진다.
 
그러나 일각에선 금융사들의 과당경쟁에 따른 불완전판매 우려 등으로 ‘깡통계좌’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ISA 가입 전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 수익이 커질수록 절세 혜택이 커지지만 원금의 최고 1% 정도까지 금융사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상품을 구성해야 한다.

ISA 에 가입하려면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소득 지급 확인서, 소득금액·사업자등록 증명원 중 1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입기한은 2018년 12월까지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