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전원합의체 ,"양심적자유가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하다!"며 무죄 판결

사진제공: 대법원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그동안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돼왔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1일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종래 판례에 따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종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12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대법원의 판례는  “병역거부에 대한 종교적 신념과 양심적 자유가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하며 병역거부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적 자유에 과도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 등은 기존의 법리해석을 변경해야 할 명백한 규범적인 현실적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앞으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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