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도시정비과, “조합 측에 ‘적극 공개’ 행정지도 전달, 조합 측은 아직 무응답”

과천주공7-1 재건축조합 조합원 기자회견 현장

[뉴스프리존=김태훈 기자] 과천주공 7-1 단지 재건축을 놓고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측의 전횡을 지적한 가운데, 조합장측은 와해공작이라며 맞서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경기도 과천시 소재 그레이스호텔서 진행된 ‘과천주공7-1 재건축조합 조합원 기자회견’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A조합장이 조합법 위반은 물론 도정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및 배임까지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조합장에게 제기된 의혹들(시공사가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사비용을 조합장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 사업경비를 중도에서 상환해 대우건설에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준 특혜행위, 조합장 개인의 법 위반으로 받은 벌금을 조합 공금으로 납부, 조합장 자신의 급여 100% 이상 인상안 상정, 이사회 대의원회의 결의없이 특수 관계인에게 사채를 차입해 조합원들의 채무부담 증가, 탈법적인 방법으로 정비사업 관련 업무와 자문 업무를 맡긴 점, 2017년 600만원 상당의 상품권 구매한 후 사용) 관련 조합원들의 알권리 주문에 대해 폭언과 위협으로 대응했다고 분노했다. 

또한 A조합장에게 불리한 점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감사를 오는 8일 예정인 총회에 불법으로 해임 상정을 추진하려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한 조합원들은 “조합장측과의 갈등이 자칫 입주시기 연기로 이어질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조합장측은 그것을 약점으로 삼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며 “우리는 조합장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할 뿐인 만큼 입주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A조합장측은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일부 소수의 조합원들이 무리한 공개를 요구했던 가운데, 조합이 제한적 공개로 대응하자 서로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과 감정 대립으로 인한 쌍방 간의 욕설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런 문제들로 인해 감정을 가지고 오는 8일 예정돼있는 총회를 무산시키고 조합을 와해하려는 일부 세력들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감사 해임절차는 조합장의 직권 소집 및 상정이 가능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무조건 불법이라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대화를 요구하면 얼마든지 대화에 응하겠다”며 “뒤에서 조합을 해치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과천시 도시정비과는 “주공7-1단지 재건축 조합에게 해당사항의 경위, 사유, 관련자료 및 법규 등을 제출할 것과 정보공개와 관련해 공개해야 하는 자료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라는 행정지도를 전달했다”며 “조합 측은 아직 공개나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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