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5(고종32)년 오늘 아침 저녁에 보신각 종을 쳐 성문 열고 닫던 인정과 파루 폐지

<오늘의 역사>중년의 가슴에 11월이 오면

청춘의 푸른 잎도 지고 나면 낙엽이라
애당초 만물엔 정함이 없다 해도
사람이 사람인 까닭에
나, 이렇게 늙어감이 쓸쓸하노라

어느 하루도 소용없는 날 없었건만
이제 와 여기 앉았거늘
바람은 웬 말이 그리도 많으냐
천 년을 불고가도 지칠 줄을 모르네

보란 듯이 이룬 것은 없어도
열심히 산다고 살았다
가시밭길은 살펴가며
어두운 길은 밝혀가며
때로는 갈림길에서
두려움과 외로움에 잠 없는 밤이 많아
하고많은 세상일도 웃고 나면 그만이라

착하게 살고 싶었다
늙지 않는 산처럼
늙지 않는 물처럼
늙지 않는 별처럼
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
 아 !
나 이렇게 늙어갈줄 몰랐노라                         
                                  11월의 시/이채
11월5일=1750(조선 영조26)년 오늘 실학자 초정 박제가 태어남 <북학의> <명농초고>
1895(고종32)년 오늘 아침 저녁에 보신각 종을 쳐 성문 열고 닫던 인정과 파루 폐지
1911년 오늘 한국인 최초의 방직회사 경성직유 창립
1945년 오늘 한국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가입
1973년 오늘 경북대생 2천여명 반독재민주구국선언문 발표하고 반유신시위
1977년 오늘 양양 낙산사 해수관세음보살 입상 점안
1988년 오늘 학술단체협의회 창립
1990년 오늘 충남 안면도 주민7,500여명 핵폐기물처리장 건설계획 백지화요구 시위농성, 연육교 점거 경찰지서 방화
2009년 오늘 자승 스님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취임
2010년 오늘 청목회 입법로비 관련 국회의원11명 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
2012년 오늘 미검증부품 사용 사실 드러나 원전 영광 5ㆍ6호기 가동 중단
2013년 오늘 국무회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11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헌정 사상 초유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를 긴급 안건으로 처리해 의결하였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특정 정당에 대해 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인것. 법무부는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음모 혐의와 통합진보당의 당헌, 당규 등을 법리 검토한 결과,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정부의 조처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반 민주적 폭거로 규정하고 전면 무효라는 것을 확인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진보당의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을 정당 해산 사유로 삼겠다는 판단에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내란음모 사건은 아직 1심 판결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헌법이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야 하는데도 정부 스스로 이를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1심에서 여러 정치적 영향으로 관련자들에 일부 유죄 판결을 내린다 해도 이를 정당 활동 전체로 간주하여 해산의 근거로 삼는 것 역시 헌법이 정한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 된다.

둘째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들어 위헌적 요소 운운하는 것은 상식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정치 탄압이라 주장할 만큼 권력의 입맛에 따른 자의적이고 경도된 해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나 '민중' 등의 표현 어디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 만큼 사회양극화의 심화되면서 노동의 권리가 배제되고 분배의 불균형이 확산되는 사회적 위기 앞에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사회를 강조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 민중이라는 말이 문제라는 정부의 논리라면 우리 국민 누구나 '민중의 지팡이'로 부르는 경찰 역시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아직도 북한의 주장과 같다는 어설픈 선전이 통할 것이라 믿는가.

오히려 우리는, 이처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충분한 여론 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급하게 처리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은폐된 의도에 주목한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개입 정황이 드러나자, 박근혜 정부가 이를 덮기 위해 정치공작을 벌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앞서 말한 내란음모 사건을 비롯해, 이른바 'NLL녹취록' 불법 유출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이관 논란이 그렇다. 특히 점입가경으로 국정원만이 아니라 국군과 국가보훈처등 정부기관이 총동원된 관권부정선거였다는 실체적 진실이 폭로되자, 이번에는 통합진보당의 해산 시도라는 위법적 카드를 빼든 것이다. 이는 중대한 선거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민심을 돌려 물타기로 넘기려는 이 정부의 치졸한 정치보복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우리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아울러 위헌적인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철회되고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중단될 때까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모든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또 오늘 우리의 입장은 통합진보당 사건을 넘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등 이참에 우리 국민들이 피로써 얻은 민주주의의 귀중한 가치를 뿌리째 흔들며 제2의 유신독재를 불러오려는 박근혜 정부의 무모한 통치에 맞서, 단결하고 투쟁하겠다는 대구 민주역량의 새로운 결의라는 점도 더불어 밝힌다.

2013년 11월7일(목)
제2의 긴급조치, 통합진보당 해산기도 중단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대구경북진보연대/함께하는대구청년회/대구북구시민연대/대구여성광장/대구노동세상/전농경북도연맹/교수노조대경지부/전국회의대경지부/대구경북민권연대/새길청년회/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범민련대경연합/대구한의대민주동우회/정의당경북도당/대구민중과함께/대구참여연대/대구여성회/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전교조대구지부/대구경북추모단체연대회의/체인지대구/민변대구지부/이일재선생추모사업회/정의당대구시당/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대구노동세상/대구민예총/인권운동연대/민중행동/통합진보당대구시당/통합진보당경북도당/대구여성노동자회/대경학생연대회의/21세기대경대련/대구평통사

2014년 오늘 경기도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국 첫 미편성 결정, 경북 봉화에서 탱크로리 뒤집어져 황산 2천ℓ 누출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사진: 네이버 블러그

1688년 오늘 영국 명예혁명 일어남
1912년 오늘 우드로 윌슨 미국대통령(29대) 당선
1913년 오늘 영국배우 비비안 리 인도 다르질링에서 태어남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감독 빅터 플레밍) ‘애수(워터루 브릿지)’(감독 머빈 르로이) “내일 생각하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대사
1914년 오늘 영국 키프로스 섬 합병 선언
1916년 오늘 폴란드 독립선언
1940년 오늘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대통령 3번째 당선
1974년 오늘 제1회 세계식량회의 개막
1980년 오늘 레이건 미국대통령(40대) 당선
1984년 오늘 필리핀에 태풍 애그니스 강타 584명 사망 449명 실종 이재민 20만명
1991년 오늘 필리핀 사상최악의 홍수 5,400명 사망 2,046명 실종, 미야자와 이찌로 일본 총리 됨
2000년 오늘 일본 구석기시대 유물 날조
2007년 오늘 중미 카리브해역 허리케인 노엘 강타 130명 사망 이재민 1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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