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변제일 다가왔지만 안내 연락조차 없어
- 업계 관계자 “기간이 늦어지는 것 뿐 지급할 것”
- 변호사 “변제일 못지킬 시 법적절차 진행 가능, 건설사 명의의 재산 압류”

안심보장제로 계약한 계약자에게 제공된 채무변제 계약공정증서

[뉴스프리존=정병기 기자]전국구로 활동하는 울산 소재 모 중견건설사에서 안심보장제도로 계약자를 모집한 뒤 계약 해지 날짜를 지키지 않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모 중견건설사는 2016년 울산 중구 서동 일대에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면서 분양률을 채우기 위해 2017년 안심보장제도라는 이름으로 계약금만 납부하면 11.6%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계약자를 모집했다.

이에 A씨와 B씨 등 여러 사람들은 모 건설사가 제시한 높은 이자를 이유로 2017년 6월 안심보장제도로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을 했고, 건설사는 2018년 11월 10일에 계약이 끝나면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계약서엔 A씨와 B씨가 안심보장제도로 계약했기에 중도금을 낼 필요도 없다고 했고, 건설사는 계약금 전액을 날짜에 맞춰서 돌려준다는 공증을 해주었다. 하지만 모 건설사는 계약서를 작성한 1주일 뒤에 이자는 지급했지만 계약일이 끝난 11월 10일에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줘야함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조차 없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12일에 계약자가 분양사에 연락을 하니 그제야 관계자는 정리가 다 되면 돌려준다고 얘기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지역에서 유명한 중견건설사가 대형지식산업센터 계약자를 모집해두고 계약금조차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항의 했지만 분양사에서는 언제 준다는 답변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모 건설사는 울산의 유명 건설사로 모 레미콘 업체와는 가족 간이라고 알려져 있고, 지식산업센터 뿐만 아니라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을 건설하는 업체다. 하지만 이번 안심보장제도조차 지키지 않고 있어 업계관계자 및 지역민들은 모 건설사의 신뢰도와 문제처리 능력에 대해 큰 불신이 생기고 있다.

이와 관련 지식산업센터 입주지원센터 관계자는 “계약만 하고 해지하는 분들, 중도금까지 납입하는 분들 등이 계약일에 한 번에 몰려 계약이 위탁사-시행사-시공사로 서로 오가는 과정으로 인해 변제일 기간을 지난 것 같다”고 말했다. 변제일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왜 아직까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건설사 관계자는 “기간이 늦춰지고 있지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계약서에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지 않냐”고 반박했다.

관계자의 말처럼 계약서에는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다. 하지만 해당 건설사가 직접 작성해 준 공증증서에는 11월 10일까지 계약금을 변제한다고 나와 있어 관계자는 계약의 내용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입주지원센터 관계자에게 ‘공증서류에 변제일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질의에는 “보존등기가 아직 나오지 않아 은행 대출이 늦어지고 있어 (변제일) 기간이 지체됐다. 이번 주 안으로 해결될 것으로 본다. 계약 관련 서류들과 해약신청서를 보내면 계약을 해약한 뒤 계약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계약자와 건설사 간 공증증서를 작성한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변제일이 11월 10일이라면 10일까지 입금이 되어야 한다. 10일까지 입금이 안됐다면 11일부터 법적절차 진행이 가능해 건설사 명의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항에 대해 본사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 모든 권한을 분양사에 넘겼다. 본사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담당하고 있지 않다. 분양사무실 책임자에게 연락하라”고 말했다. 이처럼 건설사 및 분양사 관계자 등은 상황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분양사 책임자는 “10일이 변제일이다. 하지만 회사 내부 문제로 지급일이 늦어졌다. 계약자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현재 중도금이 발생하지 않은 계약자가 서류를 보내주면 1~2일 내로 처리하고 있다. 중도금이 발생한 계약자는 건설사에서 명의변경 등 인수과정이 필요해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사 책임자는 “분양사는 고객 편이다. 계약금 지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 측(분양사)에서도 건설사에 지속적으로 푸시(요구)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고객들의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울산중구청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분양과 관련해 이제껏 잡음이 없었는데 왜 그런 분양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다. 분양사에 연락해 확인해 보겠다”며 “분양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계약자들에게 유포했다면 계약자들은 구청에 고발을 의뢰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구청에서는 검찰을 통해 고발을 진행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벌금 등으로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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