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4일 거제시서 폐지줍던 여성 엽기적 살해, 국민청원 빗발쳐!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뉴스프리존  청와대 = 최문봉 기자] 지난 10월 4일 경남 거제시에서 20대 남성이 아무런 이유없이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30여분동안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엽기적 살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간의 인권을 유린한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는 것이 맞는 걸까요?”라는 제목으로 피의자에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엽기적인 살인 행위를 한 20대 청년 피의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여론이 약 40만명(11.23일 현재 399, 810명 동의)에 이르렀으며  현재 국민청원이 진행중이다.

이처럼 엽기적인 살인행위와 관련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 현재 피의자는 당시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집 근처도 아닌데 거기를 왜 갔는지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며 자세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며 ”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던 선량한 사회적 약자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폭행을 당해 숨졌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라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엽기적인 살인행위를 벌인 피의자 20대 청년은 지난 4일 새벽 2시36분께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앞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A씨(58·여)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한 후 숨졌는지 관찰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가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검찰은 피의자가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의 문구를 검색해본 점을 미뤄 살인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약자를 골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이 남성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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