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박나리 기자] 장려금은 어떤 일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로 주거나 받는 돈이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과 청년실업 해소 등 다양한 내용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것. 일자리 예산이 주먹구구로 편성되면서 올해 예산 집행률이 턱없이 낮은 사업에도 내년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집행이 부진한 이유와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고 일단 ‘선심성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참사 수준의 고용 상황을 벗어나려면 단기 예산 투입보다 규제혁신 등 기업의 고용 여력을 늘릴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그 밖에 기업과 개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용장려금은 크게 근로자와 사업자로 나뉩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임금을 연 90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추경에 48억원 규모로 처음 반영됐지만 집행은 17억2000만원에 그쳤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이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고용부는 지방청별로 목표치를 할당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실적 채우기에만 골몰하다 보니 혈세가 마구잡이식으로 낭비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근로자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사업자 지원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이다.

◇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할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임금, 훈련비 지원 및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한다.

◇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12개월 이하인 15~34세 청년이 중소, 중견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며 자기부담금 300만 원을 적립 시 정부(600만 원)와 기업(300만 원)이 같이 적립해 총 1,200만 원을 지원이다.

◇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창년고용안정지원금’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받는 근로자의 감액된 임금을 일부 지원한다.

◇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위한 ‘고용창출장려금’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해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청년 정규직을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에게 인건비 지원 청년 추가 채용 시 1인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 간 지원이다.

◇ 근로자의 고용 안전을 위한 ‘고용안전장려금’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 가속 시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해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유도한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제도가 무척 많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한눈에 보는 ☞ 고용장려금 안내’페이지를 운영 중이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고용장려금의 제도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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