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노래방 도우미를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범행 20여 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통신넷=이민기 기자]인천 계양경찰서는 22일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택배기사 48살 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왕길동에 있는 모텔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45살 여성 A 씨와 성매매를 한 뒤 A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고향인 경북 상주의 농수로에 시신을 내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후 무시하는 말을 해 화가 나 범행했다"며 "전기장판에 연결된 끈으로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폐쇄회로(CC)TV에는 전 씨가 범행 직후인 오전 6시 42분께 숨진 A 씨를 어깨에 메고 모텔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혔다.

 

A씨는 시신을 이삿짐 박스에 담아 택배 차량에 싣고, 인천시 중구에 있는 회사에 출근해 같은 날 오후 4시까지 배달일을 했으며, 이후 고향인 경북 상주로 이동해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인천으로 돌아온 당일 낮 12시께 다시 정상 출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달 1일 "아내가 사흘 전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남편으로부터 A 씨의 실종 신고를 받은 뒤 CCTV 등을 통해 A 씨가 전 씨와 함께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전 씨를 유력한 용의자 판단했다.

경찰은 21일 오전 6시께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택에서 전 씨를 긴급체포한 뒤 추궁 끝에 22일 오전 시신유기 장소를 확인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콘크리트로 된 농수로 안에서 웅크린 채였으며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한 뒤 이날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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