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명예훼손’ 참여연대 "국민입막음용으로 “반민주적 수사행태 중단되야" 성명

[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부들의 투입을 막고 있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홍가혜(여 30)씨가 사건발생 후 무려 1686일만에 무죄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 씨의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라고 말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사흘째인 2014년 4월18일 MBN의 팽목항 현장 방송부스에 출연 "해경이 민간 잠수부 구조활동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 다른 잠수부가 생존자를 확인했다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민심은 들끓었으며 해경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홍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그런데 이후 한 스포츠신문 기자가 홍 씨에 대해 “연예인 사칭, 야구선수 애인 사칭” 등으로 허언증 환자로 몰았고, 이 보도는 홍 씨의 발언 자체를 거짓으로 확증하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히 방송 인터뷰 후 다른 곳으로 간 홍 씨를 두고 도피했다는 언론 보도가 난무하면서 홍 씨는 졸지에 거짓말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도피한 문제 여성으로 전 국민에 낙인이 찍히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과 지휘,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홍씨의 인터뷰가 과정된 측면이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에 해경은 "홍 씨의 발언은 허위발언"이라며 해"허위발언으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했으며, 수사기관은 홍 씨 체포조까지 만드는 등 부산을 떨었다. 하지만 홍 씨는 도피가 아니라며 발언 나흘 후인 4월22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그리고 출두한 홍 씨에 대해 검찰은 23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감했으며, 홍 씨는 수감된 뒤 7월31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홍씨의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홍씨의 인터뷰는 구조작업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려는 목적이었다"며 "표현이 다소 과장됐지만 이 인터뷰만으로 해경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 1심은 홍 씨의 방송 인터뷰 등에 대해 "해경청장 김석균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즉 2심도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대체로 과장됐을 뿐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 비방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에 다시 검찰은 대법원에 항고했으며 이날 대법원도 사건발생 1686일만에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무죄를 확정하는 항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홍 씨는 무려 1686일만에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 판결 후 “국민입막음용으로 “명예훼손죄”를 남용하는 반민주적 수사행태 중단되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공익변론을 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환영하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 의혹제기와 감시, 비판을 ‘허위’라는 프레임에 가둬 명예훼손죄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경찰, 검찰의 반민주적 행태가 중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성명은 이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그동안 법원이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주체성을 부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그동안 경찰, 검찰이 명확한 법리나 선례가 있음에도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허위’, ‘명예훼손’, ‘모욕’으로 규정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와 기소로 시민들의 표현 자체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전근대적인 행태를 보여왔다“고 비판한 뒤 그 극명한 희생자가 홍가혜 씨"라고 말했다.  

아래는 이날 참여연대가 낸 성명서 전문이다. 
대법원,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무죄확정

국민입막음용으로 “명예훼손죄”를 남용하는 반민주적 수사행태 중단되야  

대법원은 오늘(11/29), 2014년 4월 18일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해경 측이 민간잠수부들의 투입을 막을 뿐 지원을 전혀 해주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홍가혜씨가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던 사건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2심 무죄판결 그대로 확정했다. 2016. 9. 21. 대법원에 검사가 상고한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2년 3개월만에 상고기각 판결을 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공익변론을 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환영하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 의혹제기와 감시, 비판을 ‘허위’라는 프레임에 가둬 명예훼손죄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경찰, 검찰의 반민주적 행태가 중단되길 기대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법원이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주체성을 부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동안 경찰, 검찰이 명확한 법리나 선례가 있음에도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허위’, ‘명예훼손’, ‘모욕’으로 규정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와 기소로 시민들의 표현 자체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전근대적인 행태를 보여왔다. 홍가혜 사건이 바로 그 전형이었다. 법리상 국가기관인 해양경찰청장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당시 팽목항에서 벌어진 국가의 구조실패, 구조방기, 구조방해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비판한 것을 ‘허위’라고 규정한 것은 형사사법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눈물도 흘렸다. 잘한 일이다.  

그런데 2014. 4. 18.부터 2018. 11. 29.까지 1687일 동안 형사절차가 진행되면서 한 인간으로 홍가혜씨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는 누가 눈물을 흘려주고 사과할 것인가. 국가가 이렇게 마구잡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장기간 재판으로 한 개인의 삶을 파괴했을 때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 우리 사회 모두 상처를 입게 된다. 그 상처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이제 더이상 이런 정치적인 수사가 없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제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홍가혜씨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수사를 착수할 때부터 확정된 사실이었다. 특정세력에 의해 나쁜 의도로 형사사법절차를 오남용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관행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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