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데레사 기자] 7일 검찰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 뉴스영상 갈무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룰 인정해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헌법에 부합하게 보좌할 책임이 있음에도 비판적 표현을 억압할 목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정보지원 요청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국정원을 사유화한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헌법에 부합하게 보좌할 책임을 져버리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할 목적으로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을 사유화했다고 판단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2016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감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정부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들을 뒷조사, 총선 출마 예정이던 전직 도지사와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 등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30일 결심 공판에서 "감찰을 무마하기 위해 사찰 정보를 흘려 여론을 조작하고, 공권력을 남용해 정부 비판 세력을 견제했다"면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