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정은미 기자] 지난 11일부터 수도권 및 광역시 등지에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통계청이 공개한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4%가 무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먼저 공급한다. 다양한 국민의 여건을 반영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잔여 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바뀌는 청약제도에 대해 카드뉴스를 통해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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