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정은미 기자] 2019년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10.9% 인상한다.

또한 올해 9월부터 지급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모든 가정에 적용하며, 하위 20% 노년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정비 

비과세·감면 정비 및 감면제도 간 형평성을 감안해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3주택 이상자의 세부담을 300%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5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한편, 청년들의 귀농 촉진을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를 조성하고 3000억원의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6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재정·조세

내년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인상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 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누진과세 체계를 도입한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율이 20%에서 25%로 인상왼다.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적용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구간 3억∼6억원을 신설해 세율을 0.25p 인상한 0.7%로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율 인상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은 21만 8000명으로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인포그래픽=기획재정부)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내년 4월부터는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서울 전지역,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구, 세종시)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p(3주택 이상이면 20%p) 가산한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배제한다. 또한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으로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원을 지급한다. 재산과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해 대상과 규모는 2배 늘린다. 지급 규모는 올해보다 3배 확대한 1조 2000억원이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이며 홑벌이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는 연소득 3600만원 미만·재산 2억원 미만이면 자격이 된다. 최대 지급액은 각각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자녀장려금은 106만 가구에서 111만 가구로, 56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존에 자녀장려금을 못받았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내년부터는 지급대상이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처음으로 종교인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8년에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2019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밖에도 내년 1월 31일부터는 연매출 5억∼10억원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10억∼30억원은 1.6%로 인하, 각각 평균 147만원과 505만원이 줄어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덜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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