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대봉 기자]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A씨가 배다른 형제인 이재현 회장 등 CJ그룹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A 씨가 이 전 명예회장이 남긴 상속분 가운데 2억 100원의 유류분을 달라며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낸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오늘 오후 2시 열었다.

혼외자인 A 씨 측은 이 전 명예회장이 사망한 뒤 이재현 회장 삼남매가 쌓은 3조 원 넘는 재산이 이 전 명예회장의 재산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본인이 받아야 할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이 회장 등이 이씨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 재산 분할 협의 등 법적 절차에서 소외시켰다고 주장했다.

CJ 측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이 이 명예회장이 아닌 부인 손 고문을 통해 상속됐기에 손 고문과 무관한 A씨의 몫은 없다며 "무의미한 소송"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A씨 측은 3조원 이상인 이 회장 삼남매 재산의 근원이 이 명예회장이라고 주장하며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태도다. A씨 측은 이 명예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 소송 기록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양 측 변호인이 출석해 변론기일에 필요한 서류와 쟁점사항 등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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