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사진)이 2017년 12월 구속된 지 1년여 만에 3일 자정을 넘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과 불법 사찰 혐의로 1심에서 총 4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지난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된 지 384일 만이다.

검찰이 낸 우 전 수석 구속기한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모두 합해 4년의 실형을 1심에서 선고 받은 것인것. 그런데도 석방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한은 2개월이지만 구속을 필요로 할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걸쳐 갱신 가능하다. 상소심(2·3심)은 추가 심리가 부득이하면 3차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즉 1심 구속기한은 최대 6개월, 2·3심 중 한번은 최대 8개월이다. 또 이와 별건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날 법원은 “구속영장 기한이 만료됐는데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의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종전과 같은 범죄사실로 새롭게 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구속 1년 1개월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는데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경우 법정 구속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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