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간수사 결과 발표까지

검찰이 ‘정윤회씨 국정 개입 문건’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중간 수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28일 세계일보가 청와대 문건을 인용해 ‘정씨의 국정 개입은 사실’이라고 보도하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측은 즉각 “문건 내용은 찌라시”, “문건 유출은 국기 문란”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결국 검찰은 문건에서 언급된 이른바 ‘십상시 모임’을 비롯한 국정 농단 의혹이 허위라고 결론지었다. 또 문건 유출과 관련해 3명을 기소하며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이 의도했든 안 했든 ‘권력’의 가이드라인대로 수사 결과가 나온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청와대 비서진 8명이 세계일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수사는 십상시 모임의 실재 여부 등 문건 내용의 진위 확인에 무게를 두고 신속하게 진행됐다. 일주일 만에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핵심 인물들을 소환했고, 박 경정의 자택과 사무실을 비롯해 ‘비밀 회동’ 장소로 기재된 서울 강남구 J중식당 등을 압수수색했다. 9일쯤에는 ‘검찰이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가닥을 잡았다’고 알려지기 시작했다.
 

 검찰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십상시 모임의 실재 여부를 확인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정씨의 통신 내용을 포함해 청와대 비서진의 업무·개인용 휴대전화 등의 통신 자료를 ‘통합 디지털 증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하고 위치 정보도 조사했다. 그 결과 정씨가 강원 홍천군에 살며 서울을 오갔다고 적혀 있는 문건 내용과는 달리 주로 서울에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의 휴대전화 발신 장소가 대부분 서울이었으며 홍천 인근에서 발신된 것은 네 차례에 그쳤다는 것이다. 정씨와 십상시로 지목된 10명의 통화 빈도도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와 통화한 인물은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제2부속실 비서관뿐이었고 그마저 몇 차례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경정에게 ‘찌라시’ 내용과 지인 6명에게서 들은 풍문을 전달했다는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진술 등을 종합해 십상시 모임은 없었으며 문건에 등장하는 국정 농단 의혹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문건 유출 부분도 검찰이 유출 핵심으로 파악한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온 문건을 복사해 언론 등에 유출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한모 경위도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거푸 기각돼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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