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도민 주택·온실 대상, 창원·진주·김해는 소상공인 시설도 87.4%까지

[뉴스프리존,경남=김수만 기자] 경남도는 지진·태풍·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료를 올해 도비 등 1억 5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풍수해 보험사업을 추진한다.

풍수해 보험은 주택·온실 등이 가입 대상으로 경남도와 국가 등이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보험이다. 지진을 포함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며, 모든 도민이 가입 가능하며, 창원·진주·김해 지역은 주택·온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시설까지도 도비 등의 지원을 받아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피보험 대상시설에는 공장·상가, 건물부속물, 부착물, 설비까지 포함된다. 가입 보험료의 지원은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 가입 기준으로 52.5%에서 최대 87.4%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에서는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을 지난해 창원·김해 지역을 시범으로, 올해부터는 진주시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2016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해당 3개 시의 소상공인 업체 수는 창원 70,917개, 진주 24,312개, 김해 36,502개로, 경남 도내 소상공인 217,931업체 중 60%가 가입 가능하며, 경남도는 올해 시행 결과에 따라 차츰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풍수해 보험 안내 전담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 담당 부서는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활용, 주민 설명회를 수시로 진행하여 교육은 물론 풍수해보험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할 예정이다. 특히 풍수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습침수지역 등에는 홍보 리플릿 등을 배부하고 캠페인을 진행하여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 지원 상담은 도내 거주지의 담당 시·군 재난부서, 주민센터 및 해당 보험사에 가능하며, 가입은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 농협손해보험)에 문의가 가능하다.

신대호 재난 안전건설본부장은 “다양한 요인의 기후변화로 최근에 예상치 못한 재난이 빈발하고 있어, 피해 발생 시 안심하고 복구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이 재난피해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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