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PC 또는 스마트폰 온라인 신청가능

아동수당지급 / 대구시 제공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대구시는 소득수준 하위 90%만 받을 수 있던 아동수당을 ’19년 새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오는 1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며, 1월부터 3월말까지 신청하면 4월 25일에 1월 ~ 3월분 아동수당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과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기준 초과로 제외(탈락)된 아동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18년 11월 17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부터 매월 25일에 소득기준 이하의 아동에게 10만원이(일부 감액) 지급되었으며, 개정된 『아동수당법』(1월 15일 공포예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확대 지급된다.

지난해 대구시에서 매월 10만1천여명이 아동수당을 받았으며, 올해 제도가 확대됨으로 인해 매월 13만1천여명이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은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소득기준 초과로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소득·재산 조사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게 되어 다행이다.”며“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은 3월말까지 꼭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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