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성창 기자] 자유한국당은 16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과 관련, 자체 조사중이며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직권남용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한편, 전직 국회의원 서기호 변호사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지인 재판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단순한 청탁이 아니라 직권남용죄의 공범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을 국회윤리위원회 제소하고 출당조치를 해야 하라"고 촉구했다. 판사 출신이자 과거 서 의원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지낸 서기호 변호사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매우 심각한 사태”라면서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히 억울한 사연이 있었으니까 전달했다, 잘 봐달라는 추상적인 청탁을 한 게 아니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이양수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이 3권 분립의 헌법상 원칙을 어기고 사적인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법적, 도덕적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또 한 번의 심각한 문제는 청탁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루 만에 파견 판사로부터 임종헌 차장으로, 그다음에 해당 법원의 법원장으로, 법원장에서 담당 판사로까지 일사천리로 그 청탁이 전달돼 실제로 청탁했던 대로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청탁을 한 전현직 의원들에게 현행법으로는 적용할 혐의가 마땅치 않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검찰에 대해서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 의원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서면조사로 끝났고 적용 가능한 법 규정이 없어 처벌을 면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에 대한 검찰의 솜방망이 수사가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검찰은 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일반 국민이 납득가능한 수준의 엄정한 법적 단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서기호 변호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당시 국회 파견 판사에게 강제추행미수로 재판을 받던 지인 아들의 죄명을 바꾸고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파견 판사는 임 전 차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이메일로 보고했다. 서 의원 측은 재판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판사를 만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설사 만났다고 하더라도 억울하지 않도록 살펴달라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소속 이군현 전 의원과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소속이던 노철래 전 의원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데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노철래 전 새누리당 의원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노 전 의원 죄질이 가볍다'는 근거를 적은 문건을, 임 전 차장은 직접 성남지원장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노 전 의원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자 임 전 차장은 실형 선고가 적정한 지 검토를 시키면서 이 역시 "행정처 보고 양식이 아닌 것으로 바꾸라"고 했다. 임 전 차장은 심의관에게 이군현 전 새누리당 의원 사건을 검토하도록 시키면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행정처 내부 보고 양식이 아닌 법원 마크와 작성 명의가 없는 양식으로 보고하라"고 했다. 그리고 법원 마크가 지워진 보고서를 이메일로 받아봤다. 법원 마크를 지운 것은, 해당 문건을 행정처 안에서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선처를 요구한 의원에게 전달해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검토하는 것이 알려지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임 전 차장 스스로 잘 알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서 변호사는 “서 의원과 4년간 법사위에 같이 있어서 인간적으로 친하고 진정성을 믿는 편이지만 적어도 이 사건만큼은 서 의원이 잘못한 것”이라며 “사실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말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여기서 지금 아니라고 거짓말하면 더 심각하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 의원의 입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단순히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전달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파견 판사의 진술에 따르면 매우 구체적인 청탁이다. 그리고 그 청탁의 내용은 파견 판사가 임 차장에 보낸 이메일에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움직일 수 없는 물증까지 확보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따져보면 이 사건이 강제 추행 미수죄로 재판을 받았는데 벌금형이 선고될 수는 있지만, 당시 이 피고인은 공연 음란죄로 이미 기존에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과가 있다”며 “또 껴안으려고 시도했다는 행동까지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최소한 집행 유예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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