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뉴스프리존=손성창 기자] 앞으로 체육지도자 고용 및 복리후생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민 의원( 바른미래당)은 체육지도자의 불안정한 고용과 복리후생을 개선하도록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직장체육 진흥을 위해 한 종목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공기관의 장이 체육지도자를 직접 고용하고,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 청주시 청원에서 진행된 ‘내일티켓’ 입법행사인 ‘Make a Change’를 통해 제안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법제화한 것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은 직장체육 진흥을 위해 체육지도자를 의무고용하고 있지만 고용된 체육지도자의 대부분이 1년 단위의 단기일자리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지도자의 고용안정성이 확보되면 보다 질 좋은 체육서비스는 물론 직장인의 체육복지 증진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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