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간담회하는 이용호 의원/사진=이용호 의원실 제공

[뉴스프리존=손성창 기자] 최근 법의 허점을 악용해 오염토양을 임실에 반입하는 문제로 임실지역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외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환경부가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중이고, 개정할 계획이 있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잘못된 법을 이용해 최근 외지업체가 임실군에 오염토양을 반입해 지역주민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심민 임실군수 신대용 임실군의장 및 의원들과 함께 '청정 지역 임실에 오염토양 반입은 절대 안 된다' '토양환경보전법 개정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후 이용호 의원과 일행은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국회 환노위 수석전문위원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학용 위원장은 면담에서 "임실 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법의 허점이 악용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면서 "임실 건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직접 대면보고를 받고, 법 개정 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련된 간담회에서 국회 환노위 김양건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여러 의원들로부터 유사한 지적이 이어져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상황"이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만큼 법안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환경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황계영 상하수도정책관은 "이용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잘 알고 있고 현재 검토 중이다. 현행 환경부 예규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도 공감하고 있고, 법을 개정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황 국장은 "해당 시설의 운영 적정성에 대해 지자체 뿐 아니라 환경부 산하 지방유역청도 함께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도를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환경부가 법 개정 의사를 보인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임실 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태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을 개정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은 오는 2월 상임위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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