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진=장효남 선임기자

[뉴스프리존=장효남 선임기자]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내 용도지역 상향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업지역으로 변경 가능한 ‘역세권’ 요건 3개를 당초 2개 이상 충족에서 1개 이상 충족으로, 인접 간선도로 기준도‘폭 25m 이상’에서 ‘폭 20m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개정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주요내용은 1)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 대폭 완화 2)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 신설 3)현금 기부채납 제한적 허용 등이다.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 대폭 완화의 경우,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기준 ▴인접 및 도로 기준 ▴현재 용도지역 기준 등 ‘4개 기준’ 가운데 ‘현재 용도지역 기준’을 제외한 3개 기준이 완화됐다.

상업지역으로 변경 가능한 ‘역세권’ 요건은 당초 2개 이상 충족에서 1개 이상으로 변경되고, 인접한 간선도로 기준도 ‘폭 25m 이상’에서 ‘폭 20m 이상’으로 완화 변경된다.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 신설의 경우,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에 따라 업무용 오피스나 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 종로구 소재 ‘베니키아 호텔’(지하 3층~지상 18층) 건물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현금 기부채납 제한적 허용의 경우는 국‧공유지 등을 장기 임차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로 토지 기부채납이 어려운 때는 감정평가를 통해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월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75개소, 2만8000호 규모이며 이르면 오는 6월 첫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등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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