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진=장효남 선임기자

[뉴스프리존,서울=장효남 선임기자]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했던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3개월만인 14일부로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에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

이번 처분은 택시운전자 본인에 한정하지 않고, 소속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전국 최초이다. 자치구에 처분권한이 있었던 지난 3년여간 민원우려로 처분실적이 전무 것과 비교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승차거부 위반차량은 총 22개사 365대로, 그 2배수인 730대를 60일간 운행정지 된다. 시는 이미 지난해 12월 7일 해당 업체에 정지 처분을 사 통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시는 법인택시 730대를 일시에 운행 정지할 경우 시민 불편을 우려해, ▲1차(2월) 5개사 186대, ▲2차(4월) 6개사 190대, ▲3차(6월) 5개사 180대, ▲마지막 4차(8월) 6개사 174대 택시에 사업정지 처분을 시행한다.

이번 처분은 2015년 시행된 택시발전법에 근거한 것으로 승차거부 운전자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까지도 처분이 가능하다.

이번 처분대상인 22개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 이상’인 회사들로 위반지수 단계에 따라 최대 ‘사업면허 취소’도 처분도 가능하다. 위반지수가 ‘1 이상’이면 1차 사업일부정지(운행정지), ‘2 이상’은 2차 감차명령, ‘3 이상’은 3차 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승차거부로 인해 회사자체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법인택시에 대한 처분 배경은 개인택시 대비 법인택시의 승차거부가 잦은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15~’17년 승차거부 신고 중 법인택시 비율이 74%(2,519건 중 1,919건)에 달했다는 것.

시는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회사차원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254개 전체 업체의 위반지수를 분기별 정기적으로 산정하여 통보할 예정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법에서 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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