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손성창 기자] 조혈모세모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 등'에 포함하도록 하여 16세 미만도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이식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2018년 8월 9일부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장기등의 정의)에 말초혈이 포함/시행됨에 따라 그 해 9월 환자인 아버지의 백혈병 완치를 위해 중2 14세인 아들로부터 말초혈을 기증받아 이식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여전히 장기이식법 제11조 제3항에 의해 골수를 제외하고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만 16세 미만인 사람의 장기 등은 적출할 수 없게 되어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이식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국백혈병환우회 제공사례)

의료기술의 발달로 과거에는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들에게 조혈모세포를 이식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혈모세포기증자에게 전신마취를 하고 엉덩이뼈에 대형주사바늘을 꽂아 골수를 채취하였으나 이제는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도 말초혈을 채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조혈모세포기증자에게 조혈모세포 촉진제를 투여한 뒤 골수 내의 조혈모세포를 자극하여 말초혈을 나오게 함으로써 채취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말초혈 조혈모세포이식 방법은 현재 국내 조혈모세포이식 비중의 9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는 "장기등"의 정의에 골수는 포함하면서도 ‘말초혈’의 경우 동법 시행령만 규정하고 있어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는 '말초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조혈모세포이식의 대부분이 말초혈 조혈모세포이식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례와 같이 16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말초혈 조혈모세포이식 방식을 통한 '말초혈' 채취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등'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 '말초혈'을 추가함으로써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이식을 원활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혈액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과거에는 전신마취까지 하면서 대형 주사를 꽂아 골수를 채취했지만 현재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골수채취보다 말초혈 조혈모세포채취 방법이 훨씬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16세 미만인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과거의 무서운 골수채취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대표발의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소하 김병기 임종성 김상희 장정숙 윤일규 김경협 이용득 박정 강훈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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