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故 윤창호씨 음주 교통사망사고의 가해 운전자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13일 이른바 윤창호 사건 가해자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은 박모(27)씨에게 내려진 징역 6년의 실형은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죄질 등에 비춰 낮게 선고됐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18일 1심 판결에 불복해 '윤창호법' 시행 전에 벌어진 사건으로 기존 판례에 비춰 형이 너무 높다고 판단해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10년 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2시 25분쯤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