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부서 법률제재 규정 무시…. 동일민원 부서 간 해석은 각각

[뉴스프리존,여수=이동구 선임기자] 여수시 허가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민원인의 신청서를 20여 일 이상 방치했다가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그때서야 충분한 검토도 없이 서류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 간에 법률적인 문제로 관할경찰서에 문의하라는 담당과장 전결 회신공문을 보내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해당 민원인 유모씨는 사업자가 웅천지구에 지하 3층 지상 최고 42층 총면적 147,884.38㎡의 생활숙박 신축시설에 대해 2018. 9월 4일 여수시가 분양신고 수리를 한 건축물로 분양계약서에 당연히 기재되어야 하는 분양사업자와 개인분양자 간 분양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인 일련번호가 분양계약자 계약서에는 기재가 누락된 점에 대해 여수시에 건축물의 분양에 대해 법률에 저촉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 내용은 여수시가 신고 처리한 건축물의 분양계약서에 일련번호가 누락되어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훼손되었다는 내용으로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10조와 동 시행령 9조에 의거 분양계약서에는 사업자와 분양 당사자 간 계약서상에 다 같이 일련번호를 기재하게 되어있고 관련 조항을 위반할 때는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정하고 있다.

사진좌측 담당부서의 경찰에 문의하라는 회신공문/ 사진우측 감사실의 재조사 조치예정 회신 [사진=이동구 기자]

이러한 강한 제재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에서 계약당사자 간의 문제라는 의견으로 경찰에 문의하라는 민원회신을 보내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공무에 임하는 공직자의 자세와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민원인이 담당 부서에서 황당한 회신을 받고 여수시 감사부서에 같은 민원을 제기하자 감사부서에서는 민원서류 방치에 대해 사과하고 분양계약서상 일련번호 기재사항 빠짐에 대해 현장방문 확인과 법률자문을 통해 재조사할 것과 재조사결과에 따라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

또한, 이에 대한 본지의 취재가 이루어지자 담당 부서에서는 “충분하지 못했던 검토에 대해 인정하고 현장 재검토를 통한 확인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일은 행정 실무자가 조금만 주의깊게 파악했다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일로 취재당시 기자에게 관련규정집을 제시하면서 설명을 하는 상황이 황당했다. 그 규정집에 바로 위반시 제재에 따른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행정은 사업자를 봐주기 위한건지 사전에 규정해석을 잘못 했던지간에 있어서는 안될 일이 여수시 행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민선 7기 여수시장은 전직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으로 개발업무를 전담했던 경제청의 수장을 역임했고 관광 레져붐과 함께 한창 개발붐이 일고 있는 여수시의 관련 업무에 대해 적재적소(適材適所)의 인력배치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행정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국 시장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수시 허가민원과  [사진=이동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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