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처음 발령된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9일 5시를 기해  전날부터 미세먼지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도입이 됐는것. 20일 처음으로 시행됐다. 예비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충족돼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을 비롯하여 연천과 가평, 양평군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대상 지역의 20일과 21일 연속으로 초미세먼지농도가 ㎥당 50㎍을 넘을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이다. 7천408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7천 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0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기 전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하거나 운영을 조정한다.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 사업장 51개소에도 이번 예비저감조치 참여를 요청한다.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이들 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한다. 지난해 환경부와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사업장 50여곳도 미세먼지 억제조치에 동참하게 된다.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장비로 이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한 뒤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지자체가 사업장 지도·점검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점검과 단속도 예비저감조치와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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