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장효남 선임기자] 금융정의연대가 20일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은행들의 항변을 일축하고 ‘부정합격자의 입사 취소 조치와 함께 피해자들의 구제를 즉각 실시하라’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은 먼저 “우리은행 채용비리 수사·재판을 통해 서류 전형이나 1차 면접에서 청탁으로 부정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36명이고, 이들 중 28명인 77.7%가 여전히 재직 중’으로 나타났다”는 KBS의 보도를 언급했다.

이어서 “우리은행을 비롯한 채용비리 은행들은 피해자 구제와 부정합격자 퇴사 등 사후조치에 대해 ‘부정합격자에 대해 조사나 징계,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다’, ‘탈락한 지원자들의 정보를 파기해서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또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31조(부정합격자의 처리)는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은행은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은행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은행의 해결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채용비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우리은행 뿐만이 아니라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도 채용비리를 저질러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하나은행도 논평을 통해 싸잡아 비난했다.

이어서 “KEB하나은행 인사부장은 함영주 행장이 ‘잘 살펴보라’고 지시한 지원자를 별도의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였고, 하나은행은 관리대상인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점수를 조작하거나 새로운 전형을 만들기도 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함영주 행장은 이처럼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 부회장으로 재선임 되었고 심지어 하나금융지주는 곧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함영주 행장의 은행장 연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금융정의연대는 “함영주 행장이 채용비리 사태의 주범으로 자진사퇴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부회장 재선임과 행장 연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논평을 통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금융정의연대는 “재발을 막고, 무너진 윤리의식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은 재판을 이유로 채용비리 관련자의 징계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채용비리 관련 시중은행들이 제도와 입법 미비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부정합격자를 조사하여 퇴사 조치하고, 피해자를 즉각 구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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