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제품 지정제도에 따른 수의계약 두고 갑론을박

대전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감도

안영동 생활체육시설단지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에 대해 특혜의혹 제기하자 대전시와 해당 업체는 반박에 나섰다.

대전시의회 산건위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5일 동일한 제품으로 조성된 광주축구센터와 한국원자력연구원 풋살경기장 등을 방문해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부 언론은 "대전시가 선택한 인조잔디는 2018년 8월 조달청 우수조달제품으로 선정된 45mm로 풋살장용으로, 여기에서 축구하다 넘어지면 충격흡수가 잘 안돼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게 된다"며 "또한 대전시와 인조잔디 업체가 '충진재 없이 완공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광주광역시 축구전용 인조잔디구장에 충진재가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선정된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의 KS기준(KS F 3888-1 실외체육시설)의 인조잔디 종류 중 A-2에 해당하며 축구/야구 등을 대표용도로 명시하고 있는 사양"이라며 "인조잔디 구성체는 구매자 요구조건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해당 문구는 전체에 대한 필수조건이 아니라 선택적 사항의 의미로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시 건설관리본부 또한 우수조달제품 3개 업체로 제한해 공급업체를 선정했다며 계약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수의계약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 우수조달제품 지정제도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뢰도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보편적인 계약방법으로 일각에서는 꼬투리잡기식 여론몰이가 아니냐는 등의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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