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시절 한국e스포츠협회 등을 통해 홈쇼핑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기획재정부에 예산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되진 않았다.

전 전 수석과 검찰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전 전 수석에게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전 전 수석의 비서관이었던 윤모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에 대해 "피고인은 소관부처의 방송관련 업무를 책임지면서도 홈쇼핑 재승인 문제와 관련해 돈을 수수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이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보석으로 풀려났던 윤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또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 e스포츠 관련 사업을 타당성과 적정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단 한장의 문건 만으로 20억원의 사업비를 배정하려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직무에 대한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고, 직권 남용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협회 회장직으로 있으면서 한국 e스포츠 재건에 힘 썼고 e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함으로서 많은 지지를 받기도 한 점은 유리하게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뇌물을 제공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3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비서관 윤모씨와 공모해 △GS홈쇼핑 △KT △롯데홈쇼핑 등에서 모두 5억 5000만원을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협회의 후원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 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 편성을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압박한 혐의 △해외출장비와 의원실 인턴 급여명목으로 협회 자금 1억 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 △e스포츠 방송업체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관련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 수수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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