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에 대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 첩보 묵살 의혹 등을 제기한 김 전 수사관이 소속기관의 징계 등 자신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은 기각했다.
결국, 김 전 수사관은 소속기관의 징계 조치 등으로부터 권익위 차원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익위가 최근 회의를 열고 김 전 수사관의 청와대 특감반 활동과 관련된 폭로와 제보 등은 공익신고자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이지만, 지난달 8일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건의 경우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종용 기자
doa11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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