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국회 앞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1일 구속 수감돼,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간 밀월이 끝나며 집권 3년차 관계가 급랭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밤 김 위원장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현역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권영길 위원장(1995년), 단병호 위원장(2001년), 이석행 위원장(2009년), 한상균 위원장(2015년)에 이어 이번이 다섯번째다.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월과 4월 국회 앞 집회때 김 위원장이 국회 담장을 쓰러트리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튿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구속에 강력 반발하며 '7월 총파업'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제가 저들의 탄압으로 구속되더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비롯한 노동기본권 확대 투쟁, 국회 노동법 개악 저지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 등 너무나 정당한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 투쟁만큼은 반드시 사수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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