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에 대한 1심 선고가 2일 나온다.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을 안재천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씨와 조씨는 필리핀 국적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한한공 임직원을 동원해 필리핀에서 가사도우미를 뽑은 뒤 대한항공 현지 우수직원이 본사 연수를 받으러 오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6명, 조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6월 열린 재판에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대한항공 직원들을 불법에 가담하도록 해 범죄자로 전락시켰다”며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은 처음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를 고려해 앞서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 1500만원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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