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정은미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예방하기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불법 수입 출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축산물 밀반입과 유통을 차단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다음달 한달간 불법 수입 축산물 밀수 단속과 유통 판매 차단, 검역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우선 추석 전후 외국 식료품 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축산물 합동 점검을 벌이고,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반입되는 화물 컨테이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또 공항과 항만에서 여행객과 화물 등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ASF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으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밀반입 차단과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현재 여행객이 불법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들여오면 최대 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관련 물품의 수입 통관심사 및 검사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휴대축산물 탐지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탐지견을 추가 투입하고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연안항·무역항 등의 국경검역 추진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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