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정은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기 종식을 위해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발생농장 등 돼지 3950마리를 살처분한다고 17일 밝혔다.

뉴스영상 갈무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경기도 파주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며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대의 농장으로 어제 저녁 의심신고가 들어와 긴급 검사에 들어갔고 이날 새벽 6시 반에 확진됐다고 전했다.

양돈농장 관리인은 16일 오후 6시쯤 숨져 있는 돼지 5마리를 발견해 농식품부에 신고했다. 폐사한 돼지는 모두 고열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농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발병 경로로 알려진 잔반 급여를 하지 않았으며, 멧돼지 등의 침입에 대비한 울타리도 설치돼 있어 정확한 감염경로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어 걸리면 치사율이 100%인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이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기도 하며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6일 오후 6시 경기도 파주시 양돈 농가에서 어미돼지 모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다. 폐사체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한 결과 17일 오전 6시30분 ASF 양성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중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확산한 ASF가 국내에서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발병 인근 농장으로 ASF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김 장관은 "ASF 발생 농장 반경 300m 이내 양돈 농가에는 감염 여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농식품부는 10㎞ 이내 농가 19호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통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농식품부는 ASF 발생 의심 신고 접수 즉시 해당 농장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6명을 투입해 신고 농장주를 비롯해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거점소독 시설과 통제 초소를 운영해 축산 차량에 대한 소독 조치를 강화했다.

김 장관은 "발생농장 및 농장주가 소유한 2개 농장 돼지 3950마리 살처분 조치를 완료할 이날 중으로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ASF 양성 확진 판정 즉시 ASF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간 이동 일시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일주일간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돼지 반출을 금지하는 긴급초지가 내려졌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