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태훈 기자] 장기 미제 사건으로 대표되는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첫 사건 발생 33년 만에 특정되면서 ‘완전 범죄’는 없다는 공식을 만들게 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만약 특정된 용의자가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확정된다 해도 지난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처벌은 받지 않는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50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할 만한 주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는 성폭행과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모 지역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중순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해 여성의 거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채취한 유전자(DNA)가 전과자 등 대조를 통해 A씨의 DNA와 일치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 다른 1차례 사건 피해자의 유류품 중에서도 A씨와 일치하는 DNA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두 건의 사건에 A씨의 흔적이 확인된 것이다.

경찰은 A씨의 DNA가 피해자의 겉옷이 아닌 속옷에서 검출된 점과 화성사건의 범죄수법이 대체로 비슷한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화성사건의 진범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7건의 사건은 A씨의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9건의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확정하기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경찰은 A씨와 화성연쇄살인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남은 증거물에 대해서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고 수사기록과 관련자들을 재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이 현재 기술로 진범을 가릴 추가 DNA 정보를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범인이 살인 현장에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와 6가닥의 머리카락을 확보했지만 과학적 기술이 부족해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고 수거한 정액 샘플도 오염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는 19일 오전 9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 등을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시(당시 화성군) 태안읍 일대에서 10명의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엽기적인 사건이다.

이 가운데 8번째 사건은 연쇄살인을 모방한 것으로 밝혀져 당시 범인이 검거됐다.

경찰이 연인원 200만 명을 투입했으나 끝내 검거에 실패하면서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이형호군 유괴사건'과 함께 국내 3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지난 2003년 개봉된 영화 '살인의 추억'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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