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9일 0시를 기해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인이 상용(商用), 회의 관광, 친족·지인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의 기간 자국을 방문하는 경우 비자(사증)를 면제해 왔는데 이날부터 이런 조치를 일시 중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일본 정부가 발표한 입국 제한 조치의 일환이다.

또 이달 8일까지 한국에서 발급받은 비자의 효력도 9일 0시부터 중지됐다.

따라서 일본 방문을 원하는 이들은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비자 면제 중단 및 기 발급 비자 효력 정지를 일단 3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 나리타(成田)공항에서 당국자가 입국자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일본 나리타(成田)공항에서 당국자가 입국자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비자는 4월 이후에 사용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서는 일본 정부가 효력 정지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경우 일본 정부는 2주 동안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요구한다.

통상 여행 등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등 외국인의 경우 호텔, 일본에 집이 있는 일본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머물도록 격리를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격리 대상자들에게 해당 기간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 이용도 자제하도록 한다.

일본 정부는 입국 제한 및 격리 조치를 한국 외에 중국에 대해서도 9일 0시부터 적용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 같은 격리가 검역법에 근거한 조치가 아니라 요청 사항이며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서 7일 0시를 기해 한국에 대해 적용 중인 입국 금지 지역에 안동·경산·영천시와 칠곡·의성·성주·군위군 등 경북 내 7개 시군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대구와 경북 청도군 2곳이었는데 9개 지역으로 늘어난 것이다.

14일 이내에 이들 지역에 머문 경우 일본 입국이 금지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가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일본인의 한국 무비자 입국(90일 이내)을 중단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9일 0시에 시작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