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명수 기자] 구속 56일만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로 보석금 5천만원을 조건으로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사진: 연합뉴스

20일 재판부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전 목사의 행위에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날 전 목사는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뒤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미소지으며 “우리는 이겼다. 석방을 위해 기도해준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밝혔다.

전 목사는 석방되기전 재판부에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메시지·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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