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기존 2년 계약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 보장
통합당 "청와대 하명에 따라 밀어부치고 있어 두렵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뉴스프리존,국회=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2+2년)받을 수 있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과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표결에 앞서 통합당은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부동한 관련 법안 의결을 놓고 법안 심의소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동산 관련 법안을 결을 놓고 미래통합당은 법안 심의 소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통합당은 28일 국토위에서 임대차 3법 반대하며 주택법 개정안 확대 적용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요구했지만 표결에 불참하며 통과됐다.

통합당은 윤호중 위원장이 "여야 간사가 소위 구성에 대해 밖에서 합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소위 구성에 대한 협의 중에 전체회의 중지를 요청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통합당 의원들이 그냥 퇴장하지 말고 법에 문제가 있다면 지적해 달라"고 말했다.

김도읍 통합당 의원은 "부동산법을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고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한다"며 "그런데 청와대 하명에 따라 밀어부치고 있어 두렵다"고 했다.

그러면 "이 법은 법무부장관이 왈가왈가할 법안이 아니다"며 "국토위와 기재위에서 협의해야할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도 "부동산정책이 또 실패하며 대재앙이 올 수 있다"면서 "법무부장관에게 질의 몇번하고 국토위 처럼 한다면 저도 두렵다. 여야가 머리 맞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윤호중 위원장을 향해 "소위 구성을 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것은 두렵지 않느냐"며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하명 등의 발언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부동산법은 많은 시간에 논의해 왔다면서 더 이상 미뤄질 법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4선 의원으로 법사위는 처음이지만 기재위 6년 국토위 4년 등 12년 동안 부동산문제로 떠나본적이 없다"면서 "임대차 1~2년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하는데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지만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가장 이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는 시기를 잡아서 법을 개정하고 시행해야 부동산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며 "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가 폭등하는 것을 막고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한홍 통합당 의원은 "집값 올리려고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것이 아니다. 그만큼 어려운 부분을 토론도 없이 국회 절차를 무시하면 안된다"며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토론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호중 위원장이 개정안을 기립표결에 부치자 김도읍 통합당 간사는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냐"고 강력히 항의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다 해 먹어라" 이런 게  독재이고  공산주의 국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통합당 의원들은 결국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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